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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민사경, 설 제수용 농식품업체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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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민사경, 설 제수용 농식품업체 단속 실시
  • 오명진
  • 승인 2019.01.20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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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허위 표시 적발 시 엄중 처벌

[강원=동양뉴스통신] 오명진 기자=강원도 민사경은 오는 21일~다음 달 15일까지 설 명절 및 정월 대보름을 앞두고 수요가 많은 제수용 농식품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등 부정 유통행위 근절을 위해 시·군과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20일 민사경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18개 시·군 지역의 농수산물 판매·포장(소분)업소 및 도·소매업 등 유통업체와 대형식당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중점단속 사항은 수입산 농수산물 거짓(허위)표시, 원산지 표시 손상 및 변경 또는 미 표시, 유통기간 경과 제품 취급 등 농식품 부정유통 전반과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행위 등이다.

특히, 중규모 이하의 유통 판매점과 적정한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가 우려되는 유통업체, 귀성객이 많이 찾는 대형식당 위주로 단속한다.

도는 안전총괄과 특사경을 활용해 수입산을 국산으로 속이거나 국산과 수입산을 혼합해 국산으로 거짓 표시하는 행위 등이 적발되면 엄중 처벌한다.

또한, 위반규모가 크거나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거짓표시 위반사범에 대해서는 검찰송치를 통해 무거운 처벌을 내린다.

최기용 도 안전총괄과 과장은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농식품의 원산지 표시를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강화하는 등 유통질서를 확립해 소비자와 생산자 보호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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