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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설 민생안정대책 지원 지난해보다 6조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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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설 민생안정대책 지원 지난해보다 6조원 확대
  • 최석구
  • 승인 2019.01.22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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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무총리실 제공)

[동양뉴스통신] 최석구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2일 설 명절 대책으로 위기지역, 중소·영세기업·취약계층 등에 대한 지원을 전년보다 6조 원 늘리기로 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청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당정청은 이번 설 민생안정 대책을 통해 명절 물가안정, 위기지역의 중소 영세 취약계층 지원을 전년 대비 확대하기로 했다”면서 “물가안정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수요가 집중되는 주요 성수품 공급량 확대, 직거래장터 특판장을 통한 선물세트 할인 판매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을 5%에서 10%로 높이고, (할인가격으로 살 수 있는 지역사랑상품권) 구매 한도도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올려 전년 대비 2100억원 이상 확대할 것”이라면서 “9개 고용·산업위기지역 대상으로 인건비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다음 달 4~6일까지 설 연휴간 전국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KTX 역귀성·귀경할인(30∼40%)도 추진하기로 했다. 코리아 그랜드 세일, 지역별 축제, 각종 문화기관의 설 행사도 열기로 했다.

또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보증 지원을 확대하고, 조달대금, 하도급 대금, 관세·부가세 등 납세 환급금, 일자리 안정자금 등 정부가 지원 가능한 대금을 설 명절 전에 최대한 조기지급하기로 했다. 연휴 전 임금체불 단속도 강화하고, 근로자 생계유지를 위한 대부금리도 인하하기로 했다.

이밖에 설 주요 성수품 공급량 확대, 직거래 장터 및 특판장 선물 세트 할인판매, 교통, 화재, 가스·전기, 산업재해 등 분야별 비상대응체계 점검 등도 실시하기로 했다.

한편 당정청은 다음 달 임시국회 등 올해 상반기 중 처리할 중점법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중점법안으로는 최저임금법 등 노동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법안, 미세먼지 해소, 체육계 폭력근절, 저출산 등 민생법안,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 등 권력기관 개혁입법, 상법·공정거래법 등 공정경제법안 등 74개 법안이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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