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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광역환경관리사업소, 지난해 21종 법정민원 처리기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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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광역환경관리사업소, 지난해 21종 법정민원 처리기간 단축
  • 정기현
  • 승인 2019.01.23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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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광역환경관리사업소 제공)

[경기=동양뉴스통신] 정기현 기자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이하 사업소)는 2017년 5.49일 수준이었던 ‘21종 법정민원 처리기간’을 지난 해 0.82일로 단축, 민원처리기간 단축률 85.07%를 달성했다.

23일 사업소에 따르면, 지난해 시흥․안산․평택 등 국가산업단지를 비롯, 화성․김포․안성 등 지방산업단지 등에서 접수되는 대기 및 폐수인․허가 관련 민원 3705건을 처리했다.

2017년 민원처리건수인 3642건보다 증가한 수치다.

이처럼 민원처리건수가 줄지 않았음에도 불과 1년 만에 민원처리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었던 것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목표로 신속한 행정서비스 제공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로 분석된다.

우선, 사업소는 신규업체를 대상으로 전화 및 대면 상담을 실시,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과 관리계획에 대한 ‘사전 점검’을 진행했다.

사전 점검에서는 발생되는 오염물질의 종류, 오염물질 배출량, 오염물질 방지시설 적합 설치 여부,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환경책임보험 가입여부 등 신속한 인․허가 민원처리에 필요한 사항 전반에 대한 꼼꼼한 확인이 진행됐다.

이후 사업소는 업체들이 미비한 사항들을 사전에 보완할 수 있도록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인허가업무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한편, 필요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를 해 서류 접수 이후 미비 사항을 보완하는 일이 없도록 했다.

‘상담을 통한 사전 점검’과 함께 ‘환경컨설팅’ 또한 민원처리기간 단축에 큰 역할을 했다.

사업소는 산단 신규업체 민원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한국산업단지공단경기지역본부 등에서 매주 2차례씩 ‘환경컨설팅’을 진행, 총 517건의 입주 관련 민원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평균 12일에 달했던 산단 입주관련 복합민원 처리기한이 평균 2일로 단축되는 등 민원처리 속도가 대폭 개선됐다.

사업소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전화 및 대면상담을 통한 사전 점검’ 및 ‘환경컨설팅’을 통해 민원처리 기간 단축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송수경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앞으로도 빠른 민원처리로 민원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더욱 편리한 민원서비스 방안도 고민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인허가 수리 통보 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의무사항을 상세하게 통보해 환경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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