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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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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
  • 오윤옥 기자
  • 승인 2013.12.13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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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올해 11월말 기준 노후경유차(2.5톤 이상) 1만5300대에 대한 저공해화 지원으로 총 6168톤에 달하는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의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했다고 13일 밝혔다.

시의 저공해사업 주요내용은 매연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엔진 개조, 조기폐차 등으로 사업을 추진한 결과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대기질이 지난 2005년(58㎍/㎥) 측정 이래 미세먼지 농도가 최저치(2012년 41㎍/㎥)를 달성하는데 큰 성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2014년에도 서울시에 등록된 총 중량 2.5톤 이상, 차령 7년 이상 된 노후경유차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는 등 저공해화를 추진한다.

시는 1단계 수도권 대기질 개선 대책(2005~2014)의 일환으로 추진한 저공해사업을 2014년 총 1만 4000대에 대해 추진하고, 이 기간동안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잔여 차량에 대해서는 추후 환경부에 국비지원 요청을 통해 저공해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

시는 저공해조치 의무통보 차량의 경우 저공해 조치시 장치구입 비용의 90% 지원하고, 3년간 환경개선부담금과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면제하는 등 대기질 개선을 위해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고 있다.

저공해 조치 명령을 받고 미 이행시 2014년 1월17일부터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며, 운행하다 적발될 경위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저공해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차량 소유주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제2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또한 미이행차량 운행으로 무인카메라(CCTV)에 단속된 차량은 1개월 이내 저공해조치를 해야 하며, 미이행 시 1차 경고 후 매 위반 시 마다 20만원씩,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양완수 친환경교통과장은 “질소산화물, 미세먼지 등 시민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오래된 경유차를 소유하고, 저공해조치 의무 통보를 받은 소유주께서는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 사례가 없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또한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대기질 개선을 위해 노후된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노후경유차 저공해화 및 조기폐차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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