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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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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
  • 연태준
  • 승인 2019.01.25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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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청 전경(사진=태백시청 제공)

[강원=동양뉴스통신] 연태준 기자 =강원 태백시가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25일 시에 따르면, 총 사업비의 50% 범위에서 세대 당 20만 원 한도 내 단지별 최대 3000만 까지 지원한다.

단, 100세대 이하의 단지는 총사업비 800만 원까지 전액 지원한다.

지원대상 시설물은 어린이 놀이터 및 경로당, 단지 내 도로(주차장 포함) 및 보도, 상·하수도, 재해우려가 있는 석축·옹벽, 지붕 등이다.

사용 검사일부터 25년이 경과한 50세대 이하의 공동주택 건물에 대해서는 외부벽체 보수 및 도색도 가능하다.

지원을 희망하는 대상 공동주택에서는 지원신청서와 입주자대표회의 (자치관리기구) 회의 의결 증명서류, 사업계획서를 다음 달 28일 까지 시청 건축지적과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대상 단지를 선정, 조속한 시일 내에 시설물 보수가 진행 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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