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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농가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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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농가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비 지원
  • 손태환
  • 승인 2019.02.08 14: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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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비용 60% 최대 100만원까지

[강원=동양뉴스통신] 손태환 기자=강원 동해시(시장 심규언)는 다음 달 8일까지 최근 야생 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돼 농가가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비를 지원 신청을 접수한다.

8일 시에 따르면, 지난 해 야생 동물에 의한 피해 신고 건수가 176건이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시는 야생 동물로 인한 농가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동해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설치비용의 60%, 농가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시에 거주하면서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농업인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고, 지원 시설은 철망울타리, 전기울타리, 그물망 등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최근 5년 이내 피해예방 시설을 설치했거나 타기관의 지원을 받은 농가와 피해예방 시설 설치 부적합한 지역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신청서와 구비서류(설치 계획서, 토지대장, 경작확인서 등)를 구비해 시청 환경과(530-2154)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김용주 환경과장은 “앞으로도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을 위해 다양한 대응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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