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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특사경, 설 성수식품 판매업소 단속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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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특사경, 설 성수식품 판매업소 단속 무더기 적발
  • 김몽식
  • 승인 2019.02.12 09: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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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수산물 원산지 거짓 표시, 무신고, 식품제조 기준 위반 등 12곳
(사진=인천특사경 제공)

[인천=동양뉴스통신] 김몽식 기자=인천시(시장 박남춘) 특사경은 지난 달 31일까지 설 명절 성수식품을 판매하는 식자재 판매업소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원산지 거짓표기 등 불법 영업행위를 한 12개소를 적발했다.

12일 특사경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설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들의 이용이 많은 전통시장, 유통상가 및 아파트 밀집지역에 위치한 중대형 슈퍼마켓, 마트 등 농축수산물과 제수용품 등을 주로 취급하는 식자재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 12곳은 농축수산물 원산지 거짓 표기 업소 3개소, 무신고 식품소분업소 1개소, 식품제조·가공 기준 위반 제품 판매 업소 1개소, 축산물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업소 1개소,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 업소 6개소다.

먼저, A업체는 제품명·원재료·유통기한 등 표시기준을 표기하지 않은 냉동축산물을 냉장축산물로 속여 판매하고, B업체는 중국산 고사리를 국산으로 표시, C식당은 파키스탄 꽃게를 국산으로 거짓 표시했다.

D업체에서는 소분업 신고를 하지 않고 마트 내 위생상태가 불량한 식품판매대에서 묵을 소분해 판매했으며 E업체에는 밀봉 포장되지 않은 조미 건어포류를 판매 유통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업소나 무신고 소분업소, 제조·가공기준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입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수산물 등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소는 관할 행정청에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하도록 통보한다.

강영식 특사경 과장은 “앞으로도 시기별 성수식품에 대한 위생 불량 및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식품의 원산지 등 거짓표시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해 먹거리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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