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동양뉴스통신] 임성규 기자 = 경기 남양주시의회 이정애 의원과 남혜경 의원은 지난13일 수원시 소재 라마다 호텔에서 경기도사회복지협회가 주최한 송년의 밤 행사에 참석 공로패를 수상했다.
이날 공로패 수상은 '남양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뤄 졌다.
또한 동 조례는 복지업무의 최 일선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사회지위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남양주시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한 조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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