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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자동차과태료 전자예금압류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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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자동차과태료 전자예금압류 ‘성과’
  • 노승일 기자
  • 승인 2013.12.17 08: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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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 자동차 과태료, 강력 징수대책 추진
[청주=동양뉴스통신] 노승일 기자 = 충북 청주시가 지난달부터 추진한 자동차 관련 과태료 전자예금압류 시책이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청주시 차량등록사업소(송희삼 소장)는 자동차 검사지연과태료 및 의무보험과태료 체납자를 대상으로 지난 11월부터 전자예금 압류를 진행했다.
 
이에 과태료 체납액 100만원 이상 체납자 중 700명에게 예금압류 예고통지를 했으며, 지난달 말부터 120명에 대해 1억2000만 원을 예금압류 한 결과, 100여명이 자진 납부 의사를 밝혔으며 4400여만 원을 징수했다.
 
전자예금압류는 체납자의 주거래 은행 정보를 확인해 예금압류 및 채권추심 하는 체납처분 방식으로 예금압류 조치가 취해지면 체납자는 과태료 납부 후 압류해제가 풀리지 않는 한 금융거래를 할 수 없다.
 
또, 자진 납부를 하지 않으면 해당 은행에 채권압류 추심명령으로 강제 인출해 체납액을 충당하는 강력한 체납처분 방식이다.
 
시는 예금압류를 지속해서 추진해 100만 원 이상 체납자 7314명에 대한 예금압류 후에는 10만 원 이상 체납자에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권이중 차량세무담당은 “예금압류는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징수 방법으로 나날이 증가하는 체납액을 일소해 신뢰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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