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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재개발·재건축사업 운영자금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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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재개발·재건축사업 운영자금 융자 지원
  • 한규림
  • 승인 2019.02.19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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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원회 소요경비 80% 이내, 구역당 최대 5억원

[부산=동양뉴스통신] 한규림 기자=부산시(시장 오거돈)는 다음 달 8일까지 재개발·재건축사업의 투명성 및 공공성 제고와 추진위원회의 운영자금조달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는 추진위원회를 대상으로 운영자금 융자 신청을 접수한다.

19일 시에 따르면, 지난 해에 이어 올해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운영자금 운용·위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을 활용한 예산 6억 원을 확보해 사업을 추진한다.

‘운영자금 대여(융자) 사업’은 재개발·재건축 추진위원회의 운영자금, 설계비 등 용역비를 도시정비기금으로 융자하며, 추진위원회 소요경비의 80% 이내, 구역당 최대 5억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융자대상은 신규 지정구역을 우선으로 하고, 융자신청이 편중될 경우 지역별 적절한 분배 등의 순으로 선정하며 이율은 신용대출 연 3.5%이며, 융자기간은 5년으로 만기 일시상환 조건이다.

또한, 공고일 현재 직권해제 대상구역, 추진위원회 존립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인 구역, 정비구역 미지정 구역 등은 융자 신청이 제한되고, 융자대상은 시 융자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융자금 대출을 시행한다.

융자를 희망하는 추진위원회는 시 정비사업 통합홈페이지
(http://dynamice.busan.go.kr)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융자신청서, 융자금 사용계획서 등 제출서류를 작성 후 관할 구·군 건축과로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운영자금에 대한 융자로 정비사업 추진위원회의 초기 사업비용 확보의 어려움이 해소된다”고 말했다.

이어 “음성적 민간자금 차입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계약과 사업 전반에 걸친 정비업체, 시공회사 등의 영향력 행사를 차단해 건전한 정비사업 토대 마련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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