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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 '2019 표준지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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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 '2019 표준지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 김재영
  • 승인 2019.02.19 1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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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 대비 5.32% 상승률 기록

[서울=동양뉴스통신] 김재영 기자=서울 강동구(구청장 이정훈)는 다음 달 14일까지 국토부가 공시한 올해 표준지공시지가 946필지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 받는다.

19일 구에 따르면, 표준지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되고, 토지수용 등에 대한 보상과 개별적 토지 감정평가의 기준을 비롯해 일반적인 토지거래 지표에도 활용된다.

올해 정부의 부동산 가격 현실화 정책으로 전국 평균 9.42%, 서울 13.87%, 구 10.59%가 상승했으며, 구는 지난 해 대비 5.32% 상승으로 다소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는 아파트부지의 상승률과 지하철 9호선 개통 및 지하철 8호선 연장에 따른 기대감 등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표준지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를 통해 쉽고 빠르게 열람 및 이의신청 할 수 있고 구청 부동산정보과 방문접수로도 가능하다.

또한, 서면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국토부 부동산평가과에 우편 또는 팩스(044-201-5536) 접수가 가능하다.

이의신청 접수된 표준지는 재조사해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12일 조정·공시된다.

표준지공시지가 열람과 이의신청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구 부동산정보과(02-3425-6210)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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