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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제약회사-의사 700여명에 또 '솜방망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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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제약회사-의사 700여명에 또 '솜방망이' 처벌
  • 김대영
  • 승인 2011.08.02 15: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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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의사 697명에게 8억원이 넘는 리베이트를 제공한 다국적 제약회사 경영진이 불구속 기소되고, 의사 1명이 입건된 데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과는 2일 의사들에게 광고비를 지급하는 것처럼 위장해 2008년 1월부터 3년간 전국 병원·의원 의사 697명에게 총 8억 1851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다국적 제약회사 A사 대표 최아무개(54) 등 3명과 B, C 광고대행업체 관계자 2명, 의사 김아무개(48)씨 등 모두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병원과 의원에 패널(POP) 광고를 설치하고 광고비를 지급하는 것처럼 꾸며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이들의 리베이트 제공은 결과적으로 약값 상승 등의 형태로 환자들에게 부담된다는 점에서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아예 입건 되지도 않거나 불구속 기소되는 데 그쳤다.

리베이트 제공에 관여한 다국적제약회사, 광고대행사 관계자들은 모두 불구속됐고, 의사들 중에서도 현금 200만원을 받은 의사 김아무개 씨만 입건됐다.

이는 법률상 리베이트 쌍벌제의 허점 때문이었다.

뇌물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을 모두 처벌하는 약사법상 리베이트 쌍벌제는 지난해 11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는데, 이에 따르면 의사, 약사 및 의료기관 개설자나 종사자는 제약사로부터 판매촉진의 목적으로 금전이나 물품, 편익, 노무, 향응 등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받다 적발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또 받았던 리베이트는 몰수 또는 추징된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는 쌍벌죄가 시행된 지난해 11월 이후에도 금품을 받은 28명 중 김씨만 입건 됐으며, 나머지 696명의 명단을 보건복지부 등 관련 기관에 통보하는 선에서 처벌이 마무리됐다.

이와관련, 시민단체에서는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전인 2009년 말에도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리베이트를 의사를 구속기소한 사례가 있었고,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후 지난 12일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에 대한 실형 선고 사례가 나왔다는 점에서 처벌조항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 왔다.

한편 경찰은 다국적제약회사 A사에 대해서는 약가 인하 등의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청에 행정 조치했다고 밝혔다.

다국적제약회사들의 이익단체인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는 지난달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해 특허만료 신약 및 복제약의 등재가격을 대폭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데 대해 "약가 인하로 인한 매출 손실이 연구개발 투자와 신약개발 의지를 저하시킬 것"이라며 반대한 바 있다.[민중의소리=김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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