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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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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공모
  • 김재영
  • 승인 2019.02.25 13: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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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시설물 유지보수, 공동체 활성화 등 2개 분야
공동주택활성화프로그램 서예교실(사진=마포구청 제공)

[서울=동양뉴스통신] 김재영 기자=서울 마포구(구청장 유동균)는 오는 4월 5일까지 공동주택 내 공용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와 이웃 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2019년도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공모한다.

25일 구에 따르면, 이번 공모 분야는 공용시설물 유지보수 지원사업과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사업 등으로 구분되며 각각 3억 원과 4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사업 대상은 구에 있는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214개 단지, 총 6만5935세대이며 전국 최초로 수목 식재 비용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구는 지난 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100만 그루의 나무를 심겠다는 구의 청사진에 따른 조치 조례를 개정해 공동주택에 수목 식재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이로써 전국 최초로 3년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지난 공동주택의 수목 식재 비용을 지원하며 구가 사업비의 60%를 지원하면 40%는 공동주택이 부담한다.

또한, 노후화된 공용시설물의 유지보수 비용 일부를 지원하며 에너지절감시설의 설치·개선, 주 도로 및 보안등의 보수,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등 주민공동시설물의 보수 등을 실시한다.

사업 신청은 입주자 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 공동 명의로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 금액은 최대 3000만 원이며 사업 내용에 따라 전체의 50~70%를 지원하며 5년 이내에 지원받았던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제외된다.

아울러,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은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주민이 제안하는 공동체 활동 프로그램의 운영비를 100~800만 원까지 사업 참여연수에 따라 지원하며 자부담 비용 10~40%가 발생한다.

지원 대상은 주민 간 취미, 창업 프로그램, 교육, 보육, 건강, 운동, 이웃돕기, 봉사, 2개 이상의 혼합 분야 등에 대해 주민들로 구성된 공동체 활성화 단체다.

신청은 다음 달 11일부터입주자 대표회의, 공동체 활성화 단체, 관리사무소 등 3자 공동명의로 신청 할 수 있으며 임대아파트는 임차인 대표회의 명의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올해 공동주택 지원사업 보조금은 의무적으로 제로페이를 사용해 지출해야 하고, 사업 참여를 원하는 경우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구 주택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택과(3153-9305)에 문의하거나 구 홈페이지(http://www.mapo.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유동균 구청장은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도 되고 이웃 간 교류와 소통을 돕는 방법도 된다”며 “공동주택 거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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