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3 18:00 (금)
경남도, 봄철 소나무류 무단이동 특별단속 실시
상태바
경남도, 봄철 소나무류 무단이동 특별단속 실시
  • 이정태
  • 승인 2019.02.27 13: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시군, 지방산림청, 경찰청 협력해 소나무류 이동 단속 실시
(사진=경남도청 제공)

[경남=동양뉴스통신] 이정태 기자 =경상남도는 다음 달 13일까지 소나무류 불법이동으로 인한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막기 위해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기간’을 지정하고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27일 도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주민홍보 등 계도와 병행해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소나무재선충병을 확산시키는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가 월동하고 있는 소나무류의 이동을 차단해 인위적인 확산을 방지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단속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남부․서부 지방산림청, 시·군 관할 경찰서 등과 합동단속반을 편성·운영하며, 도내 목재 제재 업체, 원목 생산업체, 조경업체, 화목 사용농가, 찜질방 등 8112개소에 대해 계도·단속한다.

소나무류 원목 등의 취급·적치 수량, 생산·유통 자료, 조경수의 불법 유통 여부 등을 확인하고, 화목 농가가 보관 중인 소나무류는 다음 달 말까지 전량 소각토록 하고 불법이동을 금지하며, 위법사항 적발 시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벌금,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서석봉 도 산림녹지과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하는 지역을 보면 대부분 사람들에 의해 발생하는 만큼 인위적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단이동 단속이 불가피하며 선제적 예방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소중한 산림 피해를 막기 위해 소나무류 취급업체, 화목 사용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