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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농약 기준 초과 수입 마늘쫑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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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농약 기준 초과 수입 마늘쫑 회수 조치
  • 이영철
  • 승인 2019.02.28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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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대상 제품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동양뉴스통신] 이영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수입식품판매업체 ‘주식회사 강서유통‘(부산시 강서구 소재)과 ‘화연물산’(서울시 동대문구 소재)이 수입‧판매한 중국산 ‘(신선)마늘쫑’에서 잔류농약 ‘프로사이미돈’이 기준(0.05㎎/㎏) 초과(1.90㎎/㎏, 0.54㎎/㎏) 검출돼 해당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한다.

28일 식약처에 따르면, 회수 대상은 수입일자가 지난 7일, 18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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