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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교육비·교육급여 집중신청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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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교육비·교육급여 집중신청기간 운영
  • 윤용찬
  • 승인 2019.02.2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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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인터넷 통신비 등 지원

[대구·경북=동양뉴스통신]윤용찬 기자=경북도교육청은 다음 달 4~22일까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자녀에게 실질적인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한다.

28일 교육청에 따르면, 집중신청기간 이후에도 연중 신청이 가능하나,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이 되므로 대상자가 학년 초부터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집중신청기간에 신청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는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교육비 원클릭(www.oneclick.moe.go.kr)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받는 교육비 항목은 고교 학비(중위소득 68%이하), 급식비(중위소득 60%이하),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중위소득 60%이하), 인터넷 통신비다.

단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정의 자녀는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대금, 수업료를 교육급여로 지원받을 수 있다.

상세한 내용은 도교육청(교육지원청, 학교) 홈페이지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교육비 중앙상담센터(1544 - 9654), 보건복지 상담센터(129)를 통해 상담도 가능하다.

손경림 재무정보과장은 "교육비·교육급여 집중신청기간에 포스터 및 리플릿 제작, 홈페이지 팝업 게시, 현수막 제작 등 다양한 방법의 홍보를 통해 단 한명의 학생도 신청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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