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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수자원본부, 수질오염 우려물질 수송차량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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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수자원본부, 수질오염 우려물질 수송차량 단속
  • 정기현
  • 승인 2019.03.03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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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와부읍, 광주시 퇴촌면 일대 총 4개 구간 대상

[경기=동양뉴스통신] 정기현 기자=경기수자원본부는 팔당 상수원 수질 보호를 위해 남양주시 와부읍과 광주시 퇴촌면 일대 도로 통행이 제한된 ‘수질오염 우려물질 수송차량’을 연중 집중 단속한다.

3일 본부에 따르면, 단속 대상은 국도 6호선 12.7㎞구간, 국도 45호선 6.7㎞구간, 지방도 제342호선 18㎞ 구간, 국도 45호선 21㎞ 구간 등 총 4개 구간이다.

이에 따라 ‘수질오염 우려물질 수송 차량’은 인근 우회도로를 이용해야 하며, 부득이하게 해당 구간을 지나야 하는 차량은 관할 시군으로부터 통행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통행증을 발급받지 않은 채 수질오염 우려물질을 싣고 해당 구간을 통행하는 차량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도 수자원본부는 남양주시, 광주시, 하남시, 양평군 등 팔당호 주변 4개 시·군 및 경찰서 등과 합동으로 매달 1차례 이상 ‘정기단속’을 실시하고, 필요 시 수시 단속을 진행한다.

도 관계자는 “도민들이 식수원인 팔당 상수원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 관할 시·군 등과 합동으로 연중 집중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철저한 단속을 통해 수질오염 물질을 수송하는 차량이 팔당호 일대 도로를 통행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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