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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지방세 징수 보통교부세 503억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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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지방세 징수 보통교부세 503억원 확보
  • 강채은
  • 승인 2019.03.05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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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납세자 금융 우대, 마을세무사 영세상인 무료 상담 등 지원

[전북=동양뉴스통신] 강채은 기자=전북도는 지방세와 세외수입분야에서 징수율 제고와 체납액 축소 성과로 올해 보통교부세 503억 원을 확보했다.

5일 도에 따르면, 세외수입은 공유재산임대료, 도로·하천사용료 등 사용료 수입 증가와 도 및 시·군 합동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화해 체납액 징수율이 2016년 12.8%에서 2017년 14.5%, 지난 해 17.9%로 늘어났다.

이를 위해 도는 그동안 모범납세자 금융우대를 지원하고, 마을세무사를 통한 영세상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무료 세무상담, 일자리 창출기업과 고용위기지역 중소기업에게는 세무조사를 면제하는 등 납세자 중심의 따듯한 세정을 운영했다.

그 결과 지난 해 말 행안부가 주최한 ‘2018년 지방재정개혁 우수사례 발표대회’ 지방세 체납징수분야에서 행안부 장관상과 특별교부세 7500만 원을 수상했다.

또한, 지방재정개혁 우수사례 발표대회는 자치단체의 우수 재정개혁 사례를 발굴 전파했으며 지방세분야에서는 전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사전심사를 통과한 우수과제 20건을 발표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신현승 도 자치행정국장은 “앞으로도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 징수전담인력을 확충하고, 1000만 원 이상 체납액 징수책임담당제 등 징수체계를 강화해 자치분권의 안정적 실현을 위한 재정기반을 탄탄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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