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뉴스통신] 최석구 기자 =고농도 미세먼지가 엿새째 이어지면서 6일 서울 등 수도권을 포함해 전국 15개 시도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환경부는 이날 새벽 6시~저녁 9시까지 부산과 울산을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강원도 영동 지역은 사상 처음으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고 서울, 인천, 경기, 세종, 충남, 충북은 6일 연속, 대전은 5일 연속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이날 서울지역에는 총중량 2.5t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운행이 제한되고, 위반하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다만 저공해 조치를 이행한 차량은 제외된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이날 부산, 울산을 제외한 전국 행정·공공기관에서 차량 2부제가 시행된다.
서울시는 시청과 구청, 산하기관, 투자 출연기관 등 공공기관의 주차장 441개소를 전면 폐쇄한다.
의무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지난 해 4월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수도권 소재 51개 민간 사업장도 자발적으로 자체적인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화력발전의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도 6일 연속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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