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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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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설명회 개최
  • 오명진
  • 승인 2019.03.08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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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지방소득세 개정 법령, 신고·납부 방법 안내

[강원=동양뉴스통신] 오명진 기자 =강원 원주시는 8일 오전 10시 단계동 소재 순풍산부인과 6층 대강당에서 관내 세무 대리인 300여 명을 대상으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설명회’를 개최한다.

시에 따르면, 이번 설명회에서는 중부지방세무사회 자체교육과 연계해 법인지방소득세 개정 법령 및 신고서 작성요령, 위택스를 이용한 편리한 전자납부 방법 등을 안내한다.

김영기 세무과장은“지방세법 개정사항을 숙지하지 못해 피해가 발생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설명회 자리를 마련했다.”라고 말했다.

이어“앞으로 개정 법령을 반영한 홍보물을 제작해 배부하는 등 시민 중심의 세무 행정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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