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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법인 차량 상호·주소 변경시 변경등록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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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법인 차량 상호·주소 변경시 변경등록 필수
  • 최도순
  • 승인 2019.03.08 17: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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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등기일로부터 30일 이내 자동차 변경등록
과태료 부과현황(제주시청 제공)

[제주=동양뉴스통신] 최도순 기자 =제주시는 법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차량은 상호, 사용본거지(주소) 변경사항 발생 시 반드시 변경등록 신청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8일 시에 따르면, 자동차관리법 제11조, 자동차등록령 제22조 등에 따라 차량소유 법인 및 단체이름, 사용본거지, 주소, 대표자 등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될 때이며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자동차등록관청에 신청해야 된다.

기한 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 대 당 최소 2만 원에서 초과일수에 따라 최고 3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법인 또는 단체는 기업지원 행정포털 기업지원플러스 G4B(www.g4b.go.kr) 사이트를 이용하여 행정기관 방문 없이 쉽고 간편하게 변경등록 신청할 수 있다.

시에서는 법인소유 자동차의 신규등록, 이전등록 신청 시 변경등록 의무사항을 안내하고 있으며, 이는 등기소 및 세무서에서도 안내하고 있다.

시는 “2017년 418건 7527만 원, 지난 해 366건 1만944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변경등록 및 과태료 사전안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시청 차량관리과 자동차등록사무소(064-728-8401)로 문의하시면 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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