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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업장 폐기물 처분부담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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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업장 폐기물 처분부담금 부과
  • 김혁원
  • 승인 2019.03.12 14: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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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 단독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시 최대 50% 지원
서울시청 전경(사진=서울시청 제공)

[서울=동양뉴스통신] 김혁원 기자=서울시는 다음 달부터 각 자치구에서 지난 해 재활용하지 않고 매립·소각 처리한 생활·사업장 폐기물에 대한 처분부담금을 첫 부과한다.

12일 시에 따르면, 폐기물처분부담금 규모는 연간 83억 원 정도로 예상되며, 대상폐기물은 생활폐기물과 시·자치구에서 설치 운영하는 시설의 사업장폐기물이 해당된다.

올해 부과하는 폐기물처분부담금은 전년도에 재활용하지 않은 매립·소각 폐기물로, 은평구(6억6100만 원), 송파구(5억7100만 원), 서초구(5억5800만 원), 관악구(5억1100만 원), 강남구(4억3700만 원), 금천구(3억9500만 원) 순으로 나타났다.

소각보다 매립비율이 높은 은평구, 송파구, 서초구와 폐기물발생량은 적지만 전량 매립하고 있는 금천구는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더 많이 부담하고, 상대적으로 소각 비율이 높은 양천구, 강북구, 도봉구 등은 부담금을 적게 부담한다.

아울러, 시는 오는 9월 환경부에서 받는 징수교부금 58억 원(부과금액의 70%)을 내년도 자치구에 폐기물처리시설 및 자원순환시설을 설치·운영하는데 활용하고,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한 홍보·교육 등도 추진한다.

한편, 시는 종량제봉투의 가연성폐기물 선별시설 설치, 자원회수시설 처리 용량 확보, 재활용 분리수거 배출 활성화를 통한 생할폐기물 감량 등을 통해 2025년까지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을 제로화한다.

또한, 자치구별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유·무에 따라 재정지원이나 재정부담 등으로 차등화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앞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을 갖추고 있는 자치구에는 전폭적으로 지원한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그 동안 시비가 지원되지 않았던 자치구 단독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시 시비 최대 50%를 지원하고,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엔 국·시비 포함 65%까지 제공한다.

황보연 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감량(재활용)과 공공 폐기물처리시설의 확보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지 않고 그대로 매립이나 소각을 하게 되면 그만큼 자치구의 재정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폐기물처리시설 확충과 철저한 재활용품의 분리배출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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