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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말까지 반려견 등록 꼭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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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말까지 반려견 등록 꼭 하세요"
  • 서기원 기자
  • 승인 2013.12.19 12: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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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내년부터 미등록 반려견 20-40만원 과태료 부과
[경기=동양뉴스통신] 서기원 기자 = 경기 안성시는 내년부터 주택 등에서 기르는 반려견을 미등록 할 경우 소유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시는 12월 현재까지 관내 사육중인 반려견 1400여두에 대해 동물 등록을 마쳤으며, 내년 1월 1일부터는 동물등록제가 전국으로 확대·의무 시행됨에 따라 연말까지 최대한 등록률을 높이기 위해 등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동물등록 대상은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이외 장소에서 반려목적으로 키우는 3개월령 이상의 개로, 안성시에서 지정한 관내 동물등록 대행기관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동물 등록방법은 무선식별장치가 저장된 칩을 피부 밑에 삽입하는 내장형, 칩을 외부에 부착하는 외장형, 등록인식표로 대체하는 3가지 방법 중 한 가지를 선택하면 되며 등록수수료로 1~2만원이 소요된다.

등록대상 개를 등록하지 않을 경우 내년부터는 20~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본 동물등록제 시행에 따라 사랑하는 반려견을 잃어버렸을 때 신속히 소유자가 찾을 수 있도록 하고, 개 소유자에게 책임의식을 부여해 유실·유기율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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