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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한우농가 도우미사업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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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한우농가 도우미사업 시동
  • 이정태
  • 승인 2019.03.13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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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사육농가 노동 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 기대
(사진=경남도청 제공)

[경남=동양뉴스통신] 이정태 기자 =경상남도는 연중 쉼 없는 한우농가의 노동 환경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한우농가 도우미 지원 사업을 시범 실시한다.

13일 도에 따르면, 시범사업에 투입되는 사업비는 총 1억 2700만 원으로 이중 도비 20%, 시군비 30%가 지원되며, 이용 농가는 50%만 부담하면 된다.

특히, 지역축협 별 자체 환원사업으로 10~25%까지 추가로 지원하고 있어, 헬퍼 이용 비용은 1일(8시간) 10만 원 기준으로 농가 실부담은 2만5000원~4만 원 정도로 예상된다.

한우농가는 축산업 허가제 의무교육을 받기 위해 농장을 비울 때나 본인이나 가족의 질병, 사고, 그리고 관혼상제 등 유사시 헬퍼를 신청해 농장관리를 맡기면 된다.

올해 시범 실시 시군은 진주시, 통영시, 밀양시, 남해군, 합천군 등 5개 시군이며 이들 시군은 한우농가의 복지 증진에 기여할 이번 사업의 필요 예산 확보와 헬퍼 전담 요원 운용에 적극적이었다.

헬퍼 전담 요원은 한우 사육 현장 경험과 사양기술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지역축협 별로 1~2명의 전담 요원을 두고 있다.

농가당 연간 이용 한도 일수는 10~15일이며, 농가 사고, 길흉사 등 시급성에 따라 일정을 조정해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양진윤 도 축산과장은 “도내 한우농가의 연중 쉼 없는 열악한 노동 환경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한우 경영안정을 위해 시행하게 됐다”라며 “한우헬퍼 시범사업을 토대로 점차 확대해 한우농가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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