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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상금, 민간전문가들의 눈으로 다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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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상금, 민간전문가들의 눈으로 다시 본다
  • 성창모
  • 승인 2019.03.15 11: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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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지체상금 심의위원회 설치

[동양뉴스통신] 성창모 기자 = 방위사업청(청장 왕정홍)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지체상금 심의위원회 설치를 위한 규정을 제정하고 다음 주부터 위원 위촉 등 본격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한 작업에 착수한다.

15일 방사청에 따르면, 최근 방산업체 매출실적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지체상금 부과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옴부즈만 제도 내에 지체상금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지체상금 부과 결과에 대해 업체가 이의를 신청하면 심의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지체상금은 업체가 계약기간을 넘겨 계약물품을 납품하면, 납품이 지연된 일수만큼 부과하는 일종의 손해배상금 성격이다.

업체가 납품 지체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지체상금 면제원을 제출하고 그 사유가  인정되면 면제를 받기도 한다.

그러나 면제사유가 불명확할 경우 방사청에서 운영하는 군수조달분과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체상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이에 불복할 경우 업체는 민사소송을 통해 지체상금 부과의 타당성 여부를 다투고 있다.

그동안 업체는 과도한 지체상금 부과가 경영압박 및 실적 저하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고, 이의제기 방법 또한 장기간 소요되는 소송밖에 없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해왔다.

또한, 이로 인해 업체에서 무기체계 연구개발 등 방위사업에 전념할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진다며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설치하는 ‘옴부즈만 지체상금 심의위원회’는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위원장 및 위원 전원을 법률전문가, 회계사, 중재인, 손해사정사 등 민간전문가로 구성한다.

위원회는 지체상금 관련 민원에 대해 방위사업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옴부즈만의 검토‧판단을 지원하는 민간 심의‧자문 기구 형태로 운영된다.

위원회가 구성되면 기 부과된 지체상금을 포함해 업체가 지체상금 관련 이의 제기 시, 관련 절차를 거쳐 위원회에서 민간전문가들의 시각으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할 수 있게 된다.

왕정홍 방사청장은 “위원회 설치를 통해 지체상금 관련 문제들을 많은 부분 소송으로 가지 않고 해결함으로써, 정부도 업계도 행정력 낭비를 지양하고 그 간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정개선 사항들이 곧 방위사업의 혁신과도 맞물려 상생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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