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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미취업 청년 대상 구직활동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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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미취업 청년 대상 구직활동비용 지원
  • 최도순
  • 승인 2019.03.18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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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취업준비 비용 제공
가구원 수에 따른 최근 3개월간 평균 건강보험료 납입액(제주도청 제공)

[제주=동양뉴스통신] 최도순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구직활동비용을 지원한다.

18일 도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 120% 이하인 만 18~34세 이하 미취업 청년으로, 고등학교·대학교·대학원을 졸업 또는 중퇴 후 2년이 경과된 지에 대한 여부에 따라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청년자기계발비로 구분해 지원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에게는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취업준비 비용을 제공하며, 생애 1회만 지원한다.

졸업 또는 중퇴 후 2년 이내인 청년은 온라인 청년센터(youthcenter.go.kr)로 신청(오는 25일부터 매월 접수)하면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졸업 또는 중퇴 후 2년이 경과한 청년은 제주도청 홈페이지(jeju.go.kr)로 신청(오는 25~다음 달 25일, 오는 6월 1일~25일 2회 가능)하면 청년자기계발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도는 지원 신청을 한 청년을 대상으로 졸업기간, 유사사업 참여 이력, 소득, 구직활동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원대상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도 양석하 일자리과장은 “2017년 제주청년종합실태 조사결과, 청년들은 1순위 필요정책으로 취업활동 수당을 꼽았다”며,“청년들에게 구직활동비용 지원을 통해 청년들의 취업 확대는 물론, 사회진입을 위한 경제활동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년구직활동비 지원 관련 자세한 사항은 도청 홈페이지 또는 청년온라인센터를 확인하거나, 도고용센터(064-710-4592~3, 440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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