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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맹견 안전관리 신설 등’ 동물보호법 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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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맹견 안전관리 신설 등’ 동물보호법 강화 추진
  • 이정태
  • 승인 2019.03.18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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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개반 78명 홍보반 편성해 집중 홍보캠페인 실시
경남도청 전경(사진=경남도청 제공)

[경남=동양뉴스통신] 이정태 기자 =경상남도는 오는 21일부터 맹견 소유자의 의무교육 실시 등 안전 관리 의무화 신설, 동물 안전 관리 위반 시 과태료·벌칙 강화, 동물 장묘업 등록 제한지역 기준 마련 등 한층 더 동물보호법을 강화해 시행한다.

18일 도에 따르면, 올해 시행하는 개정 내용을 보면 맹견 소유자의 의무교육 실시 등 안전 관리 의무를 구체화하고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초등, 특수)시설 등은 맹견 출입을 제한하며 이러한 맹견 소유자가 준수 사항을 위반할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항목을 신설했다.

또한 최근 증가하고 있는 개 물림 사고 등 반려동물 소유자의 관리 소홀에 따른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벌칙조항이 신설됐다.

벌칙조항은 사람에게 신체적 상해를 입힌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덧붙여 동물 장묘시설 설치 과정에서 인근 지역주민과의 분쟁을 줄이기 위해 20호 이상 인가 밀집 지역, 학교, 공중 집합시설·장소로부터 300미터 이하에서는 동물 장묘업 등록을 제한하는 기준을 마련했다.

도 관계자는 “동물보호법 개정 시행에 맞춰 도 및 시·군 19개(78명) 홍보반을 편성해 이달부터 한 달간 지도·단속을 병행해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가 조기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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