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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불법촬영·유포피해 대응 가이드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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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불법촬영·유포피해 대응 가이드 배포
  • 김혁원
  • 승인 2019.03.19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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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유형별 대처법, 신고 시 참고사항 등 시민편, 경찰편 제작
가이드북 경찰편(서울시 제공)

[서울=동양뉴스통신] 김혁원 기자=서울시는 ‘불법촬영·유포피해 대응 가이드북’ 시민편, 경찰편을 제작했다.

19일 시에 따르면, 이번 가이드북은 불법촬영·유포피해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 제작됐으며, 가해자보다는 피해자에게 이목이 집중되는 경우가 다반사로, 불법촬영을 바라보는 우리의 인식 등을 담았다.

먼저, 시민편 ‘피해자의 잘못이 아닙니다’는 불법촬영, 유포피해, 유포협박, 불안피해 등 피해 유형별 대처 방법을 안내하고, 경찰 신고 시 참고사항, 지인의 피해를 발견했을 경우 대응법 등을 수록했다.

경찰편 ‘당신이 첫 번째 조력자입니다’는 피해자가 피해회복을 위해 제도권에서 가장 처음 만나는 조력자인 경찰이 범인을 검거하는 것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세상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과정을 안내한다.

아울러,책자는 시와 여성가족재단 홈페이지에서 시민이 전자책으로 내려받을 수 있으며, 향후 주민자치센터 등 시민이용이 많은 곳에 추가로 배포된다.

김순희 시 여성권익담당관은 “불법촬영으로 인한 유포피해 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범죄를 대하는 우리의 인식이나 대응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는 대응 가이드북 제작 외에도 필요 시 피해자 소송비용 및 심리치료를 지원하고,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콘텐츠를 개발하는 등 불법촬영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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