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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대상 재무회계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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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대상 재무회계 교육
  • 윤용찬
  • 승인 2019.03.21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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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처리 일반기준, 세입·세출 처리방법, 회계 부적정 사례 등 강의

[대구·경북=동양뉴스통신]윤용찬 기자=대구시는 오는 22일 노인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요양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노인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 종사자 900여명을 대상으로 재무회계 교육을 실시한다.

21일 시에 따르면, 노인인구 및 노인장기요양급여 대상자 증가로 노인복지시설 입소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양질의 전문화된 서비스 제공 및 노인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노인복지시설 운영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에, 시는 올해 노인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 전면 시행에 따라, 시설 종사자 업무능력을 제고하고 회계 처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종사자 대상 재무회계 교육을 추진한다.

교육의 효율성 제고 및 맞춤형 교육을 위해 시설 유형별(노인복지시설 350명, 재가장기요양기관 550명) 오전, 오후로 나누어 진행된다.

교육내용은 사회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실무적용을 위한 회계처리 일반기준, 세입·세출 처리방법, 회계 부적정 사례 등으로 구성된다.

아울러, 이날 교육은 2007년부터 전국 사회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교육 강사로 활동하면서 보건복지부 '장기요양 재무회계규칙 적용매뉴얼' 등 연구에 참가해온 방정문 JM노인요양통합지원센터장의 실무 위주로 강의로 이루어진다.

백윤자 시 보건복지국장은 "노인장기요양기관에서 사용되는 재원은 장기요양보험료에서 지급되는 공공자금인 만큼 공정하고 명확한 재정 집행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시설 재무회계 교육을 통해 시설의 재정 건정성 확보 등 노인복지시설 품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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