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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 불법촬영 탐지장비 대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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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 불법촬영 탐지장비 대여 실시
  • 김재영
  • 승인 2019.03.21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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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보안관 추가 선발 공공화장실 점검
(사진=강서구청 제공)

[서울=동양뉴스통신] 김재영 기자=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불법촬영 범죄 증가에 대비해 ‘불법촬영 탐지장비’ 대여 서비스를 실시한다.

21일 구에 따르면, 최근 불법촬영 범죄가 증가해 사회적 불안감이 날로 커짐에 따라 지역주민 및 지역 내 사업장을 둔 사업자를 대상으로 적외선 탐지기 대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여장비는 타원형 USB 충전단자를 연결해 전원을 켠 후 적외선 탐지모드를 작동해 불법촬영 카메라가 설치됐는지 확인하면 된다.

만약 불법촬영 카메라가 있으면 탐지장비 화면이 빛나게 되며, 소등 후 현장을 점검해 설치돼 있는 카메라를 발견하면 해당 카메라를 증거로 경찰서에 신고하면 된다.

탐지장비 대여를 원하는 주민 또는 사업자는 구청 가족정책과로 신분증을 지참해 신청하면 되고, 수수료는 무료이며, 대여기간은 5일이다.

아울러, 구는 여성안심 보안관 사업을 통해 공공건물, 숙박업소 화장실 등 특별관리 대상 화장실 82개소에 대해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

청사 내 공공개방 화장실 총 518개소를 자체 점검하고 있으며, 올해부터 안심 보안관 8명을 추가로 선발해 공공개방 여자화장실 269개소를 주 1회 이상, 민간개방 여자화장실 33개소에 대해 주 2회 이상 점검한다.

이밖에도 스마트폰에 의한 몰카의 경각심을 알리는 한편, 불법촬영 예방을 위해 매주 지하철역,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을 찾아 몰카예방, 협박 대응 요령 등을 홍보하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노현송 구청장은 “최근 불법촬영으로 인해 사회적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며 “지역 내 불법촬영 등에 따른 범죄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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