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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과점주주 자동차 취득세 일제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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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과점주주 자동차 취득세 일제조사 실시
  • 김재영
  • 승인 2019.03.22 14: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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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주식 50% 초과 취득 여부, 자산보유현황 등 검토
법인 사업자가 많이 분포해 있는 마포구 마포대로 주변(사진=마포구청 제공)

[서울=동양뉴스통신] 김재영 기자=서울 마포구(구청장 유동균)는 오는 5월 말까지 2017년 결산법인 중 소유주식이 변동된 지역 내 149개 법인의 과점주주를 대상으로 자동차 취득세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22일 구에 따르면, 국세청에서 넘겨받은 과점주주정보와 과세자료통합관리시스템 구축자료를 활용해 지역 내 1만160개 법인 중 주식변동 법인을 대상으로 재산 보유 현황을 확인 분류하고 조사대상으로 최종 149개 법인을 선정했다.

이를 위해 구는 법인으로부터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와 주주명부, 재무제표, 유형자산감가상각명세서 등을 제출받고 과점주주의 발행주식 50% 초과 취득 여부와 자산보유현황, 보유자산의 장부가액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확인결과, 과소신고세액 또는 신고미납부세액에 대해서는 2% 세율을 기초로  가산세를 추가 부과한다.

아울러, 과점주주 간 내부거래에 따른 지분 증가, 기 신고 납부 등에 따라 소명할 자료가 있는 경우 구 세무2과 자동차세팀(Fax 02-3153-8798)으로 제출하면 되고, 기타 궁금한 사항은 전화(02-3153-8766)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구는 지난 해 180개 법인의 과점주주를 대상으로 일제조사를 실시한 결과 28개 법인에서 문제 사항을 발견하고 총 1119만 원의 추가 세원을 발굴했다.

유동균 구청장은 “세금 납부 의무 속에 권리가 공존하는 만큼 일제조사와 신고납부 활동 등에 법인 관계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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