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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소방재난본부, 119기동단속팀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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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소방재난본부, 119기동단속팀 출범
  • 김혁원
  • 승인 2019.03.25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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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물 불시 단속 연중 실시
(사진=서울소방재난본부 제공)

[서울=동양뉴스통신] 김혁원 기자=서울소방재난본부는 다음 달 22일부터 ‘불시 119기동단속팀’ 출범과 함께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사전통지 없이 반복적인 불시단속을 연중 실시한다.

25일 본부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현행 소방관련 법령에 따라 특별조사 7일 전 관계인에게 사전에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방시설 상시 안전관리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불법행위 시정 완료 후 불량대상 불시 재조사’도 병행하고, 긴급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통지 없이 소방특별조사를 시행한다.

현재 특정소방대상물의 화재안전관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화재특별조사의 방법과 절차를 개선하기로 하고, 목적에 따라 정밀조사와 불시단속을 구분해 실시 할 수 있도록 법안개정을 추진 중이며 불시단속을 법제화한다.

한편, 시 소방재난본부는 ‘사람을 살리는’ 예방에 최우선하기로 하고 노후고시원 거주자 화재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초기에 화재사실을 알려 피난유도에 용이한 단독경보형감지기 무상설치를 위한 추경예산(약 5억 원)을 편성 요청 했다.

시 소방재난본부는 관계자는 “간이스프링클러 설치의무를 소급해 적용하기 위한 설치비 지원근거를 마련해 모든 숙박형 다중이용업소(고시원, 산후조리원 등)에 대해 내년 12월까지 설치를 완료해 화재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열 소방재난본부장은 “불시 119기동단속팀 운영을 통해 고시원 등 화재인명피해 취약대상에 대한 화재안전이 우선적으로 확보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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