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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나요법 건강보험·의료급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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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나요법 건강보험·의료급여 적용
  • 김재하
  • 승인 2019.03.2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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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동양뉴스통신] 김재하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오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시행령 개정은 그 동안 국민 요구가 큰 근골격계 질환의 추나요법에 건강보험․의료급여를 적용해 한방의료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개정된 건강보험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추나요법 시술 시에 건강보험 본인부담률(50% 또는 80%) 명시, 차상위계층 대상 추나요법 건강보험 본인부담률(30, 40% 또는 80%) 별도 규정, 추나요법 본인부담금상한제 적용 제외된다.

개정된 의료급여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추나요법 본인부담률 규정된다.

이번 법령 개정에 따라 근골격계 질환을 가진 사람이 한의원·한방병원 등에서 추나요법 시술을 받을 경우 단순추나, 복잡추나, 특수(탈구)추나 등 유형에 따라 약 1만 원에서 약 3만 원을 환자 본인이 부담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복지부 이중규 보험급여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한방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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