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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리위험 조기 해소를 위한 ‘사업중간점검제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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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리위험 조기 해소를 위한 ‘사업중간점검제도’ 신설
  • 김재하
  • 승인 2019.03.27 13: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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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있는 협의 위해 방위사업협의회에서 현안 조정
사업중간점검 시행절차(방사청 제공)

[동양뉴스통신] 김재하 기자 =방위사업청(청장 왕정홍)은 무기체계의 연구개발 중 위험 요소를 점검하고 후속 조치를 통해 사업 위험을 조기에 해소하는 사업중간점검제도를 ‘방위사업관리규정’에 신설하고 본격 시행한다.

27일 방사청에 따르면, 방사청은 성능, 비용, 사업기간 등 사업관리 요소를 사업 중간(상세설계 검토 단계, 시험평가 이후)에 미리 점검하고 점검결과에 따라 소요 등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합참, 각 군 등 관련기관 간 협의하는 것을 의무화한다.

또한, 관련기관 간 협의가 지연되는 경우 국방부차관과 방사청장을 공동의장으로 하는 방위사업협의회에 안건을 상정해 고위급 수준에서 신속하게 현안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기존 사업관리제도는 결정된 소요에 대한 이행에 최적화되어 있어 유연한 사업관리가 어렵다.

연구개발 중간에 개발여건을 고려해 소요 또는 총사업비 수정이 필요한 경우, 이를 사전에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는 절차가 없다.

사유가 발생한 후 관련기관 간 협의를 하고 후속조치를 하다 보니 사업이 중단되거나 지연되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따라서 사업관리자가 연구개발 과정에서 성능, 비용, 사업기간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사업관리 위험을 조기에 해소하고 사업을 정상 추진할 수 있도록 업무절차의 개선이 필요하게 됐다. 

방사청 서형진(고위공무원) 방위사업정책국장은 “사업 중간점검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적기 전력화 및 유연한 사업관리로 인한 예산집행의 효율성도 높아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사업 중간에 성능․비용․사업기간 이외에 제반 사업 환경도 점검하는 계기가 되어 투명하고 공정한 사업관리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덧붙였다.

개정된 규정의 상세 내용은 방사청 홈페이지(www.dapa.go.kr)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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