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양뉴스통신] 최도순 기자 =제주 서귀포시는 연고자 없이 장기간 방치돼 있는 무연분묘의 일제정비를 추진하고 다음 달 1일~5월 31일까지 무연분묘 신청을 받는다.
30일 시에 따르면, 무연분묘 일제정비는 경작지 등에 장기간 관리 되지 않는 무연고 분묘를 정비해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추진된다.
토지주가 분묘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대상은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 경작지인 사유지 내 무연분묘이다.
신청된 무연분묘에 대해 오는 6~7월 신청인과 담당공무원이 함께 현장조사를 거쳐 8~10월 3개월간 시에서 중앙 및 지방일간지, 시홈페이지에 두차례 분묘개장 공고를 실시하고 공고기간 중에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11월부터 신청인에게 개장허가증을 교부한다.
개장허가증을 교부받은 신청인은 본인 부담으로 분묘 개장 후 유골을 화장해 공설 봉안당에 안치한다.
시는 “지속적인 무연분묘 일제정비를 통해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고 장묘문화 개선 및 자연경관 보전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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