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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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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총력'
  • 정효섭
  • 승인 2019.03.31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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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체납자 분할납부 유도, 재산압류, 공매처분 등 추진

[세종=동양뉴스통신] 정효섭 기자=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는 다음 달~오는 6월 말까지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

31일 시에 따르면, 세외수입 체납액은 108억 원에 달하며, 이 중 과태료가 75억 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69%를 차지한다.

이번 일제정리 기간 고액체납자의 분할납부 유도,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예금 등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을 실시하고 수시로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단속을 실시한다.

다음 달 중 체납자에게 체납 안내문을 일괄 발송하고,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행정력을 총 동원해 적극적인 납부를 독려한다.

납부 방법은 가상계좌, 은행ATM기, 인터넷뱅킹, 위택스, 신용카드 등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고지서를 가지고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할 수도 있다.

윤병준 세정담당관은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통해 자진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로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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