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동양뉴스통신] 오명진 기자 =강원 원주시가 오는 25일까지 건축물 화재로 인한 대형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시범사업 신청을 접수한다.
현재 국회 심의 중인 ‘건축물 관리법’ 제정 시 내년부터 피난약자 이용시설 등에 대한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화에 따른 것으로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추진된다.
1일 시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의료시설·노유자시설·지역아동센터·청소년수련원·다중이용업시설 가운데 가연성 외장재 사용 및 스프링클러 미설치 등 화재 취약요인을 갖고 있는 3층 이상 건축물이다.
단, 다중이용업 시설은 1층 필로티 주차장 구조의 연면적 1000 제곱미터 이하 건축물에 한해 지원한다.
피난약자 이용시설 및 일부 다중이용업소 등 화재 취약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위한 외장재 교체 등 공사비용을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1동당 총공사비 기준 최대 4000만 원이며, 국비:지방비:자부담 각각 1대1대1 비율로 지원된다.
옥외 피난계단, 간이 스프링클러, 방화문, 하향식 피난구 설치 및 외벽 교체 등 건축물 여건에 맞게 소유자가 보강 방법을 선택하면 된다.
시 건축과 관계자는 “건축물 화재로 인한 대형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이번 사업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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