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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2019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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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2019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시행
  • 정봉안
  • 승인 2019.04.01 10: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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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최대 300만원 지원
(사진=울산시청 제공)

[울산=동양뉴스통신] 정봉안 기자 =울산시는 ‘2019년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을 시행한다.

1일 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주택가 주차난 완화 및 시민의 자발적인 주차공간 확보 분위기 조성을 위한 것으로 2003년~지난 해까지 총 1647면의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성과를 냈다.

대상은 단독, 다가구, 다세대, 아파트, 복합용도 건축물로 담장 및 대문 철거 등을 통해 주차면을 확보하면 된다.

지원 금액은 단독주택 최대 300만 원, 아파트는 1면당 50만 원(단지 당 최대 2000만 원)까지 보조한다.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은 공영주차장 조성비용의 25분의 1의 예산으로 주차장 확충과 예산 절감 효과가 있다.

시 관계자는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은 주택가 주차난 해소와 긴급차량 출동로 확보 등 이면도로 교통소통에 크게 도움이 되고 있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관할 구·군 교통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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