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부동산·건축·세무,생활법률 등·고충민원 등 상담
[제주=동양뉴스통신] 최도순 기자 =제주시는 1일부터 ‘시민 상담실’을 운영해 주민생활과 밀접한 지적·부동산·세무분야 등 각종 복합민원과 등기업무 등 생활법률에 대한 무료 상담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시민 상담실은 지난 해부터 ‘시민 사랑방’이라는 명칭으로운영을 시작해 복합민원 및 시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종합 상담 역할을 수행했고, 올해에는 시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기 위해 ‘시민 상담실’로 명칭을 변경하고 국세 및 생활법률 상담분야를 추가해 운영한다.
민원상담관은 각 분야별 전문가와 세무사, 법무사를 위촉해 풍부한 행정경험과 전문 노하우를 살릴 수 있도록 했으며, 분야별 상담 요일은 지적 및 부동산 관련 분야는 월요일, 지방세 관련 분야는 화요일, 건축 관련 분야는 수요일, 국세 관련 분야는 목요일, 생활법률 관련 분야는 금요일에 상담이 가능하다. 운영시간은 평일 오후 2~5시까지다.
‘시민 상담실’ 이용을 원할 경우 해당 상담요일에 맞추어 제주시청 종합민원실로 직접 방문해 상담 받거나 전화 상담도 받을 수 있다.
또한 사전 상담예약을 통해서도 상담 받을 수 있다.
시 종합민원실에서는“각종 생활민원에 대한 충분한 상담서비스 제공을 위해 개설된 ‘시민 상담실’에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 편의와 눈높이에 부응하는 다양한 맞춤형 민원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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