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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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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 정봉안
  • 승인 2019.04.09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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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미달시 입찰 규정 등 마련

[울산=동양뉴스통신] 정봉안 기자 =울산시는 ‘제7차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 내용을 시 누리집에 게재하고 구․군에 통보했다.

9일 시에 따르면, 시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424개 단지로 이번 개정 준칙을 참고로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관리규약을 개정한 단지는 개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

주요 개정 내용은 입찰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미달로 의결할 수 없는 경우 의견을 청취해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입찰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적격심사제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투명하게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입주민들이 참관할 수 있도록 했으며, 원활한 선거관리 업무를 위해 ‘아파트 선거관리규정’에 정하지 못한 부분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매뉴얼’에 따라 선거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윤학순 건축주택과장은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이 입주민 간 갈등을 줄일 수 있는 합리적 기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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