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 시계탑 인근 편입토지·건물 토지수용 완료
[제주=동양뉴스통신] 최도순 기자 =제주 서귀포시(시장 양윤경)는 대정읍 하모리 시계탑 인근 인도가 없는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되었으나 보상이 결렬된 토지 및 건물에 대해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 재결됐다.
10일 시에 따르면, 본 도시계획도로는 1966년 8월 도시계획시설(중로2-2-10호선)로 결정된 도로로서 2013년~2014년 5동 중 4동에 대해 보상 협의를 마치고 건물을 철거해 인도를 설치했으나 토지 1필지 및 건물 1동에 대한 보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까지 인도 설치를 하지 못해 이 구간을 통행하는 주민들은 인도가 없어 교통사고에 항시 노출된 상황이었다.
공사 중단 이후 수차례 토지주(건물주)와 보상 협의를 시도하였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지난 해 10월 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 재결을 신청했고 지난 달 29일 수용 재결이 이루어짐에 따라 도로 공사 재개의 실마리를 풀게 됐다.
앞으로 소유자와 지속적인 협의와 철저한 행정 절차를 통해 도로 편입구간 건물 철거 및 임대상인 이전 등을 통해 조속한 사업 착수를 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오랜 기간 동안 인도시설이 없는 인도를 확장해 지역주민들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통해 지역주민의 편의 제공은 물론 오랜 주민숙원이 해소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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