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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인정제도 기준 마련...건축자재 화재안전성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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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인정제도 기준 마련...건축자재 화재안전성능 강화
  • 성창모
  • 승인 2019.04.10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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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자재 화재안전성능 고도화 전문가 자문단 운영

[동양뉴스통신] 성창모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오는 11일부터 건축자재의 시험, 제조·유통 단계에서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건축자재 화재안전성능 고도화 방안 마련 전문가 자문단(TF)(이하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운영한다.

10일 국토부에 따르면, 제천·밀양 화재사고를 계기로 국토부는 건축물 시공 단계에서의 건축물 화재안전성능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화재에 취약한 건축물에 대한 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는 전문가 자문단과 함께 건축물 시공 이전 단계인 건축자재 성능시험, 제조·유통 단계까지 중점 개선함으로써 건축의 全 과정에 거친 건축물 화재 안전을 두텁게 확보한다.

이번 전문가 자문단에서 앞으로 검토할 주요 과제는 화재 관련 건축자재 품질 관리 강화, 방화문 등 건축자재는 성능 시험 당시와 동일한 건축자재를 제조·유통해야 적법하나, 제조 공정 등에 대한 관리·감독이 없는 제도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성능 시험 당시와 다른 불법 건축자재를 공급한 사례가 다수 발견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토부는 건축자재 성능시험을 신청하면 공장설비 등 품질관리 능력을 함께 평가하고, 매년 제조 공장, 시공현장 등을  불시 점검해 불량 건축자재에 대한 감시망을 촘촘히 구축하는 ‘품질인정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실제 화재 환경과 유사한 시험 방식 도입, 샌드위치 패널은 소형 샘플을 대상으로 성능 시험을 실시하고 있으나, 동 시험방법은 강판, 심재(心材) 등 이질적인 재료로 구성된 샌드위치 패널의 정확한 성능 판단에 한계가 있었다.

국토부는 실제 화재 환경을 재현해 붕괴 여부 등을 시험하는 ‘실대형 화재시험방식’을 연구개발을 통해 개발 중이며, 이를 샌드위치 패널 등에 대해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건축자재 시험성적서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등, 위·변조된 건축자재 시험성적서를 건축시공, 감리, 지자체 등이 제대로 확인·검토하지 못한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

국토부는 시험성적서 위·변조를 건축물 시공자, 감리자 등이 손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시험성적서 DB’를 구축할 계획이다.

국토부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건축물의 화재안전은 건축자재 성능시험-제조·유통-시공·감리 등 건축 과정 전반에 대한 관리를 통해서만 확보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건축자재의 성능시험, 제조·유통 단계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즉시 제조·유통업체 등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오는 10월까지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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