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고등학생 83명에 2490만원
[충북=동양뉴스통신] 오효진 기자 = 충북도는 저소득주민자녀 83명을 선정해 장학증서와 함께 1인당 30만 원씩 모두 249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고 24일 밝혔다. 장학금 지급 대상자는 학업성적이 상위 50% 이내로 품행이 바르고, 모범적인 학교생활을 하는 저소득주민 자녀 중 고등학생으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충북도사회복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했다.
한편, 충북도는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11억 2600만 원을 조성하고 발생하는 이자 범위 내에서 매년 100여 명의 고등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특히 금년에는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개정해 지원 대상자를 기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뿐만 아니라 한 부모 가정까지 확대해 선발했으며, 내년부터는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장학금 지급 한도액을 개인별 50만 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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