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면적 1만㎡ 이상 비산먼지특별관리공사장 대상
[세종=동양뉴스통신] 정효섭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오는 15~26일까지 봄철 미세먼지 등 대기유해물질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비산먼지 다량 발생사업장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14일 시에 따르면, 미세먼지 주요 발생원인 사전제거에 역점을 두고 진행되는 이번 단속은 연면적 1만㎡ 이상의 비산먼지특별관리공사장과 민원발생 사업장을 대상으로 중점 실시된다.
시는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 특사경과 환경지도담당무원이 협업해 현장위주의 합동단속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단속사항으로는 방진벽(망) 및 방진덮개 설치, 세륜시설 설치 및 운영, 공사차량(토사운반)의 세륜조치, 적재함 덮개 설치 등 비산먼지발생 신고사항 이행 및 준수 여부다.
단속결과 고질적이고 반복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개선명령, 과태료 등 행정처분과 형사처분을 병행한다.
강성기 시민안전국장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시민들의 건강에 큰 위협이 되는 만큼 비산먼지 배출사업장에서는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해 공사현장 등을 보다 철저히 관리하는 등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최선을 다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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