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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4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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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4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 김몽식
  • 승인 2019.04.16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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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등 24시간 단속
(사진=인천시 제공)

[인천=동양뉴스통신] 김몽식 기자=인천시(시장 박남춘)는 다음 달부터 소화전 주변 5m, 교차로 모퉁이 5m,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상태의 차량을 대상으로 ‘안전신문고 앱’ 주민신고제를 운영한다.

16일 시에 따르면, 주민신고제는 시민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이 현장 확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24시간 신고가 가능하다.

특히, 소화전 주변의 경우 과태료가 기존 4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상향되며, 일부 악의적 반복 및 보복성 신고 방지를 위해 1일 3회 초과 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군·구 홈페이지 및 해당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오흥석 교통국장은 “새롭게 도입되는 주민신고제(안전신문고)의 다양한 매체를 통한 집중홍보로 조기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민 여러분의 교통질서 지키기 실천이 있을 때 선진 주·정차 문화 정착도 조기 실현돼 살기 좋은 도시가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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