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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규어·페라리·토요타 등 총 35개 차종 2만529대 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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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규어·페라리·토요타 등 총 35개 차종 2만529대 리콜
  • 이승현
  • 승인 2019.04.18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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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뉴스통신] 이승현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재규어, 에프엠케이, 토요타, 볼보, 벤츠, 한불모터스, BMW 등 8개 수입사 자동차 총 35개 차종 2만529대와 건설기계 5개사 475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리콜한다고 18일 밝혔다.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먼저, 재규어랜드로버 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재규어XE 등 3개 차종 6266대의 경우 다카타사에서 공급한 운전석 에어백 모듈의 인플레이터(inflater)가 고온다습한 상태에서 에어백 전개시 과도한 폭발압력으로 발생한 내부 부품의 금속 파편이 운전자 등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돼 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오는 25일부터 재규어랜드로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개선된 운전석 에어백 모듈를 교체 받을 수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또한, 에프엠케이에서 수입, 판매한 페라리 캘리포니아(F149 CDEL) 등 13개 차종 475대의 경우도 재규어와 동일한 사유로 조수석 전방 에어백 모듈결함으로 리콜에 들어간다.

같은 제작사 페라리 488GTB(F142BBE) 등 6개 차종 105대는 연료증기 분리기가 부품 제작과정에서 조립불량으로 플라스틱 결합부위에 균열이 생겨 연료 증기가 누출돼 화재 발생 가능성이 확인됐으며, 페라리 GTC4Lusso 2개 차종 35대는 보덴 케이블(Bowden Cable)이 대각선으로 연결돼 있어 도어 개폐장치 쪽으로 연결된 와이어 고정부가 파손될 수 있어 외부에서 문이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됐다.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또한, 페라리 La Ferrari 3대의 경우 차량의 앞 본넷, 앞 좌우 휀더 등  구조설계 오류로 보행자와 충돌했을 경우 보행자를 보호하도록 규정한 안전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는 자동차관리법 제74조 제2항 제1호에 해당돼 향후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페라리 GTC4Lusso, 488 GTB 등의 차량은 18일부터, La Ferrari는 오는 19일부터, 캘리포니아 등은 22일부터 페라리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리콜을 받을 수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아울러, 한국토요타자동차에서 수입, 판매한 렉서스 LS500h AWD 등 3개 차종 244대는 런플랫 타이어와 휠의 조립과정에서 타이어 측면에 과도한 압력이 가해져 타이어 내측 보강층에 균열이 발생해 소음이나 진동이 생길 수 있고 미조치 시 타이어 바닥면 손상으로 사고발생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차량은 18일부터 전국 토요타 공식 서비스 센터에서 무상으로 런플랫 타이어(4본)를 신품으로 교환하는 리콜을 받을 수 있다.

이 밖에 5개 제작사 9개 차종 1만3401대에 대하여서는 리콜을 개시할 예정이다.

한편, 현대자동차의 트럭(모델 : 엑시언트)을 사용해 케이씨이피중공업 등 5개사에서 제작·판매한 건설기계(콘크리트 펌프)에서도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리콜한다.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진동으로 배기계통의 매연 저감 연료 분사 파이프의 목 부위가 손상되고 이로 인해 연료가 누유되어 화재 발생 가능성이 확인됐다.

대상은 2015년 1월 20일~지난 1월 31일까지 생산된 총 475대로서 18일부터 현대자동차 상용 서비스센터 등에서 무상으로 수리(매연 저감 연료 분사 파이프 점검 및 개선품 교환)를 받을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랜드로버 콜센터(080-333-8289), 페라리 서비스센터(02-3433-0880), 한국토요타(080-4300-4300), 볼보자동차코리아(02-1588-1777), 한불모터스(02-3408-1654~1657, 1667),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080-001-1886), 혼다코리아(080-322-3300), BMW코리아(080-269-5005), 현대자동차(주)(080-200-6000)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 리콜센터(www.car.go.kr, 080- 357-2500)를 통해 결함신고를 받고 있으며, 신고 받은 사항에 대하여서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제작결함조사를 실시하고, 제작결함 발생 시 신속한 시정 조치를 통해 자동차 및 건설기계 제작결함으로 인한 안전사고로부터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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