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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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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제 운영
  • 연태준
  • 승인 2019.04.23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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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청 전경(사진=삼척시청 제공)

[강원=동양뉴스통신] 연태준 기자 =강원 삼척시는 23일부터 불법 주정차 근절과 시민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제’가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시에 따르면, 누구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요건에 맞게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방문이 없어도 해당 차량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대상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인 소방시설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에 주차한 차량으로 24시간 단속대상이다.

단, 소방시설 주변, 교차로 모퉁이의 경우 노면표시 또는 주정차금지 표지판이 설치된 곳에 한하여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동일한 장소에서 차량번호와 위치를 식별할 수 있게 ‘안전신문고 앱’이나 ‘생활불편신고 앱’을 이용해 1분 이상의 간격으로 찍은 사진 2장을 72시간 내에 신고하면 된다.

별도의 신고보상금은 없으며 악의적 반복 및 보복성 신고를 막기 위해 동일인이 동일차량에 대해 신고하는 경우 최대 3회로 제한된다.

또한, 인도나 택시승강장에 불법 주차하는 경우에도 신고할 수 있으며, 아침 8시에서 저녁 8시 사이 신고 건에 대해 부과가 가능하고 5분 이상의 간격으로 찍은 사진 2장의 첨부가 필요하다.

시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 근절 및 선진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자발적인 시민의식이 요구된다”며 “건전한 주정차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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