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양뉴스통신] 김재하 기자 =제주시는 다음 달 1일~연말까지 화물차량의 적재용량을 초과하는 과적차량으로부터 도로를 보호하고 안전사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과적(운행제한) 차량에 대해 집중단속에 나선다.
24일 시에 따르면, 시는 과적차량의 도로 운행은 도로파손의 가속화를 불러오고, 적재물 낙하 및 사고발생 시 인명피해를 동반한 대형사고로 이어 질 수 있어 예방 차원에서 집중단속 기간 동안 단속구역을 확대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임항로 6부두 앞(항만주변), 거로사거리 북측지역 등 제주항으로 향하는 화물차량 운행 구간 위주로 단속을 벌여왔으나, 앞으로는 애조로, 연삼로 화북공업단지 일대 등 화물차량 운행량이 많고 과적차량으로 인해 도로 파손이 잦은 구간까지 단속 구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화물차량의 적재용량은 차량 총 무게 40톤, 차량 양쪽 바퀴(1개축하중)에 받는 무게 10톤, 길이 16.7m, 폭 2.5m, 높이 4.2m를 초과할 수 없도록 돼 있으며, 이를 초과해 도로를 운행 시에는 위반횟수에 따라 30만 원에서 최고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돼 있다.
시는 “연중 수시로 과적(운행제한)차량에 대해 집중 단속을 펼치는 한편, 홍보 및 계도 활동도 병행 실시해 기초질서 확립을 강력하게 추진함으로써 도로 유지관리 및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는데 행정력을 집중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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