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중위소득 150%로 기준 완화, 지원액 확대 추진
[대전=동양뉴스통신] 정효섭 기자 =대전시는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으나 수술비 부담이 어려운 청각장애인을 위해 올해부터 인공달팽관 수술비와 재활치료비 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지원액도 확대한다.
25일 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서 만 25세미만 기준중위소득 150%이하인 청각장애인으로 지원기준을 완화해 지원키로 했다.
시설이나 가정에서 생활하는 청각장애인이 전문 의료기관에서 수술이 가능하다는 소견을 받은 경우, 최대 500만 원의 수술비용과 수술 후 매핑, 언어, 청능치료 등 재활치료비를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수술이 가능한 전문의료기관에서 수술가능확인을 받은 청각장애인은 오는 29일~다음 달 17일까지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 절차를 거쳐 지원받게 된다.
시 김은옥 장애인복지과장은 “소리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소리 없는 세상에서 살고 있는 청각장애인들이 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복지정책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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