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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건강기능 식품 과대광고 피해예방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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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건강기능 식품 과대광고 피해예방 교육 실시
  • 손태환
  • 승인 2019.04.26 10: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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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당, 노인종합복지관 등 떳다방 피해예방 홍보물 비치

[강원=동양뉴스통신] 손태환 기자=강원 동해시(시장 심규언)는 오는 29일~다음 달 3일까지 노인종합복지관과 경로당 이용 노인들을 대상으로 건강기능 식품 및 판매업의 허위·과대광고 피해예방을 위한 순회교육을 실시한다.

26일 시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노인들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시니어감시단’이 당뇨병, 고혈압 등 노인성 질환 건강기능식품의 허위·과대광고에와 피해 시 신고요령 등에 대해 안내한다.

특히, 가정의 달을 맞이해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구매가 많아짐에 따라 구입 시 건강기능식품 표시 확인하기, 질병치료 중 의사에게 상담하기, 유통기한 확인하기 등 올바른 구매방법 대해서도 설명한다.

교육 외에도 각 경로당과 노인종합복지관 등에 떳다방(신종 홍보관) 피해예방 홍보물을 전달해 상시 비치할 수 있도록 한다.

전진철 체육위생과장은 “허위·과대광고로 식품을 판매하는 업자는 무료 공연과 체험, 생활잡화 등 미끼 상품을 통해 노인을 유인해 질병 개선 욕구 등을 자극해 식품을 판매하고 있으니 각별한 주의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 판매행위를 목격할 경우, 시 체육위생과(530-2125)또는 불량식품 신고센터(1399)로 즉시 신고해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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